대중국 ‘역직구 수출’ 새 돌파구 찾아야
- kevinjee01
- 2016년 4월 8일
- 2분 분량
소비자 부담 최소화하는 중량·금액 고려해야
50위안 이하 면세조치 등 ‘행우세’ 혜택 종료 1회 2000 위안, 1인당 연간 2만 위안 무관세 그간 소위 ‘역직구’로 불리는 중국의 B2C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우리 수출업체들이 세제 혜택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다른 전략으로 수익성을 모색해야 할 전망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행우세’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는 중국 ‘역직구’에 적용되던 세제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신 1회 1000위안이던 혜택제한이 2000위안으로 상향됐으며, 1인당 연간 2만 위안 이내에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기로 했다. 행우세는 입국하는 개인이나 우편물에 대해 적용되던 수입관세로, 50위안(약 9000원) 이하의 물품에 면세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면세는 아예 사라지고 해외직구 상품에 최소 증치세의 70%에 해당하는 11.9%의 세금이 부과된다. 새 제도에서는 교역 명세서/대금 지불증빙/물류 배송 등 전자서류 제공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역직구의 1회당 무관세 거래 한도액을 2000위안으로 했으며, 개인의 1년간 상한금액을 2만 위안으로 정했다. 이 한도액 내에서 이뤄지는 역직구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가 없으며, 수입증치세와 소비세는 일반무역의 70% 수준이 적용된다. 1회당 한도금액을 넘는 거래나 연간한도액을 넘는 거래 및 납세가격이 2000위안을 넘는 분할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일반무역과 똑같이 일반화물에 준하는 관세와 수입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하게 된다. 지난 3월 24일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세금제도에서는 전자상거래 B2C 수출입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구입한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전자상거래 기업과 플랫폼, 또는 물류기업을 대리납세의무자로 한다. 화물소매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실제거래가격을 납세가격으로 친다. 또한 이와 같은 세금정책은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목록(추후공개)’의 상품 중 ▷세관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모든 물품 ▷교역 명세서/대금 지불증빙/물류 배송 등 전자서류 제공이 가능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세관 네트워크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지 않았으나, 택배, 우정기업이 거래, 지불, 물류 등 전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며 수입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등에 적용된다. 역직구 수입상품을 통관이 허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품할 경우에는 지불한 세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개인의 연간거래한도액도 복구된다. 한편 중국 당국은 역직구 수입상품을 주문하는 자가 대금지불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원정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정에 대해 신흥산업과 기존산업, 국내상품과 국외상품의 공평한 경쟁을 촉발시켜 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일반무역과 해외직구에 적용되는 세제차이를 시정해 해외직구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중국의 해외직구 외에 개인의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행우세가 적용된다. 단, 세율은 10%/20%/30%/50%의 현행 4단계에서 15%/30%/60%의 3단계로 변경함으로써 변경 후의 행우세와 수입화물 일반세율을 비슷하게 만들기로 했다.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품군은 보통 최혜국대우에서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이며,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품군은 일반무역의 경우 소비세가 적용되는 대상품목이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중국정부, 온라인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방안 발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역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50위안 이하의 상품의 역직구에는 최소 10~20%의 세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 이들 소액 및 소량 상품의 역직구 수출에는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50위안 이상, 2000위안 미만의 일부 제품에는 오히려 혜택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를테면 화장품 역직구의 경우 기존 50%의 행우세가 적용됐으나, 신규 종합세율은 47%로 약간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존과 같은 소량 및 소액 포장 위주의 판매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는 중량과 금액을 검토하는 포장 및 물류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가격 표준이 중국 내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게 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 만큼 운송비 절감을 위해 해상운송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서류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의 해외직송 사이트의 경우는 행우세를 적용받아 50위안 이하 물품에 대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김영채 기자 주간무역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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