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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혜택 폐지에 중국 역직구 ‘비상등’-세금 부담 20%↑…수출전략 다시 짜라

  • kevinjee01
  • 2016년 4월 11일
  • 4분 분량

사진설명중국 정부의 해외직구 과세 강화로 국내 역직구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인천공항세관에서 통관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매경DB>

중국 정부의 해외직구 과세 강화로 국내 역직구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인천공항세관에서 통관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매경DB>

중국 정부가 소액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임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국내 역직구(직수출)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 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내 업체들이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 마진이 줄고, 중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구매심리가 위축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소액으로 직수출되는 제품이 많지 않고 이번 중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세율이 완화되는 품목도 있어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감지된다. 중국 정부는 4~5월께 세제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3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B2C)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소비자가 세액 50위안(약 9000원) 이하 소액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행우세(잠깐용어 참조)를 면세하던 혜택을 폐지하고, 품목별 세율도 조금씩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해외직구 시 1회당 거래금액을 기존 1000위안(약 18만원)에서 2000위안(약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구매한도는 2만위안(약 36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근 급증하는 중국인의 해외직구 수요를 국내로 돌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인의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2400억위안(약 43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60%가량 급성장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업계다. 중국은 국내 역직구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167개국 258만건, 약 1억6140만달러(약 1856억원)어치 역직구가 발생했다. 가장 많이 역직구한 나라는 단연 중국. 전체의 45.8%(850억원)를 차지해, 싱가포르(16.7%)와 미국(13.9%)을 압도했다. 중국의 세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수입세는 품목에 따라 제각각이다. 현재 수입세율은 유아용품·식품·가죽제품·신발의 경우 구입가의 10%, 의류·가전은 20%, 고급시계·골프채는 30%, 담배·술·화장품은 50%다. 즉 행우세액이 50위안 이하로 나오려면 유아용품·식품·가죽제품·신발 등은 500위안(약 9만원), 의류·가전은 250위안(약 4만5000원), 고급시계·골프채는 165위안(약 3만원), 담배·술·화장품은 100위안(약 1만8000원) 이하로 구입해야 한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의류, 화장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 수출(역직구)된 주요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의류가 40.1%(6472만달러, 약 750억원)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이 19.3%(1940만달러, 약 223억원)로 뒤를 이었다. 때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제품 포장을 잘게 나눠 면세 한도인 4만5000원(의류), 1만8000원(화장품) 이하로 가격을 책정해왔다. 그런데 이번 행우세 면세 폐지로 이런 노력도 소용없게 된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그간 공공연하게 이뤄진 ‘회색통관’도 근절하는 방안을 내놨다. 회색통관이란 교역명세서나 대금 지불 증빙 전자서류 제공 등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 송장만 작성해 수출하는 일종의 ‘밀무역’이다. 중국 정부는 그간 200만원 이하 품목에 대해선 회색통관도 허용했다. 하지만 갈수록 해외직구가 급증하자 회색통관에 대한 수입세를 추가로 부과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정식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역직구 제품에 대해선 최고 10%의 수입세가 더 부과된다. 즉 중국에 정식통관 절차를 안 거치고 소액 의류와 화장품을 직수출하는 업체는 행우세 면세 폐지와 회색통관 추가 과세로 최소 20% 이상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 대비해 정식통관 역직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판다코리아 관계자는 “정식통관 업체로 승인을 받으려면 중국 내 법인 설립, 서버 운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를 준비하는 데만 6개월~1년이 걸린다. 비용도 150억원이나 들었다”며 “중소 온라인 쇼핑몰이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국내 업체 타격이 일부 중소 온라인 쇼핑몰과 개인 보따리상에 국한될 것이라고도 본다. 일단 회색통관에 해당하는 역직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국내 온라인 역직구의 약 35%가 회색통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판다코리아처럼 중견 업체들이 속속 정식통관 시스템을 갖출 경우 이 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소액 역직구 상품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에 역직구한 상품 총액을 총 역직구 건수로 나눈 평균 역직구 가격은 75달러(약 8만6250원)였다. 의류와 화장품의 면세 한도인 4만5000원, 1만8000원보다 훨씬 비싸다. 박은경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화장품 수출에서 해외 역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4%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해외 역직구 판매 채널을 적극 개발하고 있던 일부 중소형 업체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국내 화장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도 “그간 행우세 면제 혜택을 받던 상품은 전체의 1%도 안 된다. 세제 개편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회색통관 근절 나서 국내 업체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 중소·영세 업체 대응책 마련해야 세제 개편 후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상품도 있다. 가령 원래 정식통관 수출을 해오던 1만8000원 이상 화장품의 경우 세금 부담이 기존 50%에서 47%로 소폭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회색통관 상품은 사실상 무역 성격을 가짐에도 관세가 100% 적용되는 일반무역 수입 화물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노린 것도 회색통관을 근절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인 데다, 지나친 관세 부과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정식통관 상품에 대해선 큰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세제 개편안을 면밀히 분석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다. 알리바바 공식 파트너사이자 역직구 지원 업체(agency)인 에이컴메이트의 강철용 대표는 “이번 조치로 보따리상 등 회색통관 방식의 역직구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중국법인을 설립하고 독립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초기 투자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다소 수익이 줄더라도 유명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기존과 같은 소량(소액) 포장 위주의 판매를 지양하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는 중량(금액)을 찾아 포장, 물류 전략을 새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외 역직구 솔루션 업체인 티쿤글로벌의 김종박 대표는 “회색통관과 행우세 면세 혜택에 의존하는 수준의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애초부터 영세 업체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면 다소 비용이 들어도 중국 쇼핑몰 입점이나 현지 독립몰 설립 등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펴는 것이 승산이 있다. 가격보다는 차별화된 상품 구색을 통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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